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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보라 의원 “기상관측선 PC, 악성코드 감염됐던 사실 드러나”

  • 등록 2019.10.07 17:39:51

[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나라에 단 한 대 밖에 없고 한반도 해양 위험기상 탐지에 없어서는 안 될 기상관측선 ‘기상1호’가 작년 여름 악성코드에 감염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기상관측선은 한반도 및 인근지역의 해양 위험기상을 탐지하고, 장마/태풍 등 위험기상 민감지역에 대한 선행 감시와 예보를 지원하는 선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윤한국당)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2일 10시 19분경, 기상관측선 한 직원이 사용자 PC를 통해 드라나마 영화 등을 다운받아 볼 수 있는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 후, 해킹의 일종인 악성코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다.

 

북한 측의 소행으로 밝혀진 2011년 농협전산망 해킹 사건 또한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영화를 내려받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이었다. 농협전산망이 마비됐던 당시 사건 이후 국가의 중요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에서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자체가 금기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기상관측선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해킹 원인을 유발했던 직원은 아무런 징계 없이 같은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해킹 당한 기상관측선 PC의 경우, 1년 반 이상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악성코드나 해킹에 취약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해킹 당한 기상관측선 PC는 당시 백신이 아예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관측선 해킹 이후 기상청의 대응도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의 긴급하고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에서는 당연히 파일공유사이트 접속 금지를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파일공유사이트 금지 권고'에 그쳤다.

 

해킹사고의 원인이 내부에 있었음에도 ‘외부 승선자’ 에 대한 보안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는가 하면, 기상관측선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전 직원들에게 사고사례로 공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기상청 정보보안 평가도가 2017년 65점에서 지난해 60점으로 5점이나 하락했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기상청이 정보보안의 기본조차 안 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기상청의 허술한 정보보안 불감증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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