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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보라 의원 “기상관측선 PC, 악성코드 감염됐던 사실 드러나”

  • 등록 2019.10.07 17:39:51

[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나라에 단 한 대 밖에 없고 한반도 해양 위험기상 탐지에 없어서는 안 될 기상관측선 ‘기상1호’가 작년 여름 악성코드에 감염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기상관측선은 한반도 및 인근지역의 해양 위험기상을 탐지하고, 장마/태풍 등 위험기상 민감지역에 대한 선행 감시와 예보를 지원하는 선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윤한국당)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2일 10시 19분경, 기상관측선 한 직원이 사용자 PC를 통해 드라나마 영화 등을 다운받아 볼 수 있는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 후, 해킹의 일종인 악성코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다.

 

북한 측의 소행으로 밝혀진 2011년 농협전산망 해킹 사건 또한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영화를 내려받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이었다. 농협전산망이 마비됐던 당시 사건 이후 국가의 중요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에서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자체가 금기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기상관측선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해킹 원인을 유발했던 직원은 아무런 징계 없이 같은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해킹 당한 기상관측선 PC의 경우, 1년 반 이상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악성코드나 해킹에 취약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해킹 당한 기상관측선 PC는 당시 백신이 아예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관측선 해킹 이후 기상청의 대응도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의 긴급하고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에서는 당연히 파일공유사이트 접속 금지를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파일공유사이트 금지 권고'에 그쳤다.

 

해킹사고의 원인이 내부에 있었음에도 ‘외부 승선자’ 에 대한 보안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는가 하면, 기상관측선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전 직원들에게 사고사례로 공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기상청 정보보안 평가도가 2017년 65점에서 지난해 60점으로 5점이나 하락했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기상청이 정보보안의 기본조차 안 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기상청의 허술한 정보보안 불감증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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