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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초당초 학생들과 함께하는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 등록 2019.10.08 15:03: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8일 도봉구에 위치한 초당초등학교에서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현장방문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군 장병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병무행정 설명, 병무행정 관련 퀴즈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통해군장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은 ‘국군장병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10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종호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다양한 현장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국민이 군 장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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