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0.9℃
  • 구름많음서울 9.3℃
  • 맑음대전 10.6℃
  • 흐림대구 9.4℃
  • 흐림울산 9.8℃
  • 구름많음광주 11.0℃
  • 흐림부산 10.7℃
  • 구름많음고창 9.6℃
  • 흐림제주 10.7℃
  • 구름많음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8.6℃
  • 맑음금산 9.5℃
  • 구름많음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제 10.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이준형 시의원, 도시농업 조례 개정으로 도시농업 회원제, 포털 구축 근거 마련

  • 등록 2019.10.11 17:31:36

[TV서울=변윤수 기자] 텃밭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온라인서비스가 14일부터 운영된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에 따르면, 서울시는 14일부터 늘어나는 도시농업인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서비스인 ‘서울농부포털’을 도입해 도시농부 회원제 관리와 종합적인 정보 전달 등을 수행한다.

 

실제 2012년 서울시가 도시농업 원년을 선포한 뒤 도시농업의 규모와 참여자는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 도시텃밭 규모는 198(ha)로 2011년 29(ha)대비 6,8배 늘었고, 같은 기간 도시농업 참여자도 4만5천 명에서 63만3천 명으로 14.1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도시농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고민하는 시민들을 상당수 접한 이준형 시의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공동체, 기관 및 단체 등이 ‘포털시스템’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각의 활동 수준 및 여건에 맞는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농업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조례안이 가결된 바 있다.

 

 

‘서울농부포털(http://cityfarmer.seoul.go.kr)’ 회원가입 대상은 서울시민과 서울, 경기, 인천에서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도시농업인, 공동체, 기관·단체다. 회원 가입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농부’를 검색하거나, 포털에 접속해서 가입하면 된다.

 

시는 포털을 통해 도시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매월 1회 웹진과 e메일, 문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박람회나 정책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채택된 회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포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회원은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서울농부상’을 수여하고, 이벤트 경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회원 5천 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만 명의 서울농부를 확보하고, 관련 지원 예산으로 17억7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준형 시의원은 “공동체 붕괴, 정서불안, 기후변화, 미세먼지 피해 등 많은 문제점들이 서울 시민을 힘들게 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도시농업’이기 때문에 도시농부들이 더 체계적으로 도시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