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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준형 시의원, 도시농업 조례 개정으로 도시농업 회원제, 포털 구축 근거 마련

  • 등록 2019.10.11 17:31:36

[TV서울=변윤수 기자] 텃밭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온라인서비스가 14일부터 운영된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에 따르면, 서울시는 14일부터 늘어나는 도시농업인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서비스인 ‘서울농부포털’을 도입해 도시농부 회원제 관리와 종합적인 정보 전달 등을 수행한다.

 

실제 2012년 서울시가 도시농업 원년을 선포한 뒤 도시농업의 규모와 참여자는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 도시텃밭 규모는 198(ha)로 2011년 29(ha)대비 6,8배 늘었고, 같은 기간 도시농업 참여자도 4만5천 명에서 63만3천 명으로 14.1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도시농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고민하는 시민들을 상당수 접한 이준형 시의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공동체, 기관 및 단체 등이 ‘포털시스템’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각의 활동 수준 및 여건에 맞는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농업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조례안이 가결된 바 있다.

 

 

‘서울농부포털(http://cityfarmer.seoul.go.kr)’ 회원가입 대상은 서울시민과 서울, 경기, 인천에서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도시농업인, 공동체, 기관·단체다. 회원 가입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농부’를 검색하거나, 포털에 접속해서 가입하면 된다.

 

시는 포털을 통해 도시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매월 1회 웹진과 e메일, 문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박람회나 정책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채택된 회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포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회원은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서울농부상’을 수여하고, 이벤트 경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회원 5천 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만 명의 서울농부를 확보하고, 관련 지원 예산으로 17억7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준형 시의원은 “공동체 붕괴, 정서불안, 기후변화, 미세먼지 피해 등 많은 문제점들이 서울 시민을 힘들게 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도시농업’이기 때문에 도시농부들이 더 체계적으로 도시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연결 및 지원사업: 함께, 봄’ 업무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만 9~39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만 9~18세) 대상 현금지원 중심에서 사례관리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보호·성장 지원체계로 강화한다. 재단은 지난 13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사단법인 피스모모와 함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연결 및 지원사업 : 함께, 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부터 서비스 연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인입(引入)과 자립 지원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의 돌봄지원체계’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대상에게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기관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인입을 전담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사업 기획 및 협력체계 운영, 사업비 지원 등 ‘함께,봄’ 사업을 총괄 담당하며,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

황철규 시의원, “학생 안전 방치하는 소극 행정 즉시 개선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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