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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토교통위, ‘하준이 법’, ‘자동차리콜법’ 등 민생법안 처리

  • 등록 2019.11.28 15:29:33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과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동차 리콜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실효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향후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해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상 이변,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의 유형에 방재(防災)공원을 추가하고, 공원 시설에 급수시설, 화재시설 등 방재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의결된 69건의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번 정기회 중에 ‘하준이 법’등 주요 관심 법안들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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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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