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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작구, 겨울철 모기‧유충 집중 방역 실시

  • 등록 2019.11.29 13:52:43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가 겨울을 맞아 모기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년 3월 20일까지 약 4개월 간 모기‧유충 방제 사업에 나선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건물의 난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겨울철 모기들이 내부로 들어와 주민들의 실내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동작구는 방역소독 2개 반을 편성해 공공시설, 학교, 지하철역사, 정화조 등 모기서식 예측장소 및 민원발생 시설 총 1,01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추진한다.

 

친환경 모기유충 구제약품을 유충서식지에 투입하고 지하실, 하수구 및 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협소한 공간은 분무살포 소독한다.

 

또한, 동작구는 보건소에 ‘월동모기 신고센터’(02-820-9463)를 운영함으로써 겨울철 모기발생지 및 유충서식지 발견 시 신속한 방역을 실시한다.

 

 

아울러, 휴대용 분무소독기 등 자가방역장비 5대를 최대 3일 간 무상대여하고, 유충구제제를 무료 배부하는 등 주민 스스로 방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동작구는 올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특정취약시설 447개소에 방역을 실시했으며, 민관 협업으로 정화조‧빗물받이 3만5,800개소를 소독했다.

 

임종열 동작구 보건기획과장은 “이번 방제사업을 통해 겨울철 모기 발생지 및 발생우려 시설을 중점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역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고영찬 금천구의원,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감사의 정원처럼 직권처리’ 해결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에 공사중지를 통지한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독산동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전자파 ▲소음 ▲열 방출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집회와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고 의원은 “집행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 가능성과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여부와 별개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갈등을 키웠다”며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시행사 논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비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통지를 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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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北, '동족배제' 발언... 李정부 짝사랑에 돌아온 건 냉소"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가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전투기의 서해상 대치 문제 문제와 관련해선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가,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한미연합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며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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