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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성배 시의원, “시민여론 외면한 서울시 젠더정책, 사회갈등 고조”

  • 등록 2019.12.02 11:45:0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서울시의 젠더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적하고, 특히 사실혼 부부의 주거지원정책에 있어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조성이 부족해 사회갈등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젠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전문임기제 3급(국장급)으로 임용한 젠더특보가,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10개월 간 47회의 시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과의 소통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관점을 주장해왔다”며 “대표적인 예로, 젠더특보가 임용 직후인 1월에 열린 2부시장 신년업무보고 이후로 주택지원대상을 ‘신혼부부’보다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함으로써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사실혼’부부까지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정책과 관련해 ▲사실혼 관계의 정확한 통계 등의 근거자료가 미비한 점 ▲신혼부부 신청자가 많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실혼 부부 지원은 예산 낭비인 점 ▲사실혼 입증이 어려운 점 ▲저소득·노인가구·한부모 가정 등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기조와 상이한 점 ▲시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등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신혼부부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역차별 의식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했다”는 강한 질타와 함께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젠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젠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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