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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시민토론회 통해 학교석면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등록 2019.12.10 14:26:3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학교석면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1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한다.

 

학교석면제거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국정과제로 확정되어 교육부에서 2027년까지 학교석면 제거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석면 관리주체로 석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석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져 서울시와 시 대표 환경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교육청, 중앙정부, 전문가,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하며, 11일1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환경보건분과)는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2017년부터 해마다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학교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시, 학생들의 석면 노출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리어스로 ‘불멸의 물질’이라는 의미의 석면(Asbestos)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유연성, 난연성, 내화학성, 열·전기 절연성을 띠고 있으며 각종 건축자재 및 방음물질에 사용되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원발성 악성중피종이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석면피해자 사례발표, 기조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우종명 서울시교육청 사무관(교육시설안전과)은 ‘서울시 학교석면관리 현황과 제도개선안’이라는 주제로 학교 천장재 손상이 수반되는 냉·난방, 소방, 창호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2027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석면 완전제거 사업과 이에 대한 안전대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정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운영위원이 ‘학교석면 공사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정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학교의 석면공사 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고 학교석면 해체·제거에 대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제언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이번 시민토론회를 통해 학부모,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교육청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시가 시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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