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4.9℃
  • 흐림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7.8℃
  • 흐림대전 7.7℃
  • 흐림대구 7.8℃
  • 흐림울산 7.7℃
  • 광주 8.7℃
  • 흐림부산 8.7℃
  • 흐림고창 6.3℃
  • 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5.4℃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7.4℃
  • 흐림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정치


청와대 전 일자리수석 정태호, 출판기념회 개최

  • 등록 2020.01.09 15:55:13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정부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1일 오후 4시 관악구청 8층 강당에서 '정치가 된 일자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서울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입학하여 사회복지학 학사를 취득, 뉴욕주립대애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두 차례 투옥돼 3년 6개월을 감옥에서 지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하여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무기획, 정책조정 비서관, 대변인 등 정무·정책·공보 분야를 두루 거쳤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정책상황실장을 맡았고, 집권 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총괄했고, 일자리수석으로 승진하여 일자리정책을 총괄, 광주형, 구미형 일자리를 성사시켰다.

 

 

이번에 출간하는 그의 저서 『정치가 된 일자리』에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근무하며 겪었던 다양한 일화가 담겨있다.

일자리가 18년 8월 3천 명이였던 취업자수 증가치가 퇴임 시 30만 명으로 늘어난 성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자, 한국 경제사에 한 획을 긋는 '광주형 일자리'를 극적 타결시킨 이야기, 일자리를 만들면서 이가 두 개나 깨진 에피소드 등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있다.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은 “이 저서를 통해 일자리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접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이해하는데 좋은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