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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설 명절 앞두고 공사대금 18억 조기 지급

  • 등록 2020.01.14 09:10:34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구와 계약 체결한 건설 공사 업체 등에 대한 각종 대금 18억을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민족 대명절을 맞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건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영등포구는 구와 계약을 맺은 32개 업체에 공사대금 18억 원을 오는 23일까지 지급한다. 대금 지급은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최대 10일로 단축해 명절이 오기 전 지급을 완료한다.

 

발주부서에서는 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14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에 대금 청구를 받은 뒤 5일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영등포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5일 이내 처리하던 대금은 3일 이내로 지급 완료해 모든 절차를 23일까지 마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한다.

 

또한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한다. 15일부터 23일까지는 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노임, 하도급 대금 등을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영등포구는 매 설․추석 명절마다 계약업체에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 각각 20억, 25억을 지급하며 자금난 해소에 앞장섰다.

 

또한 하도급 대금의 경우 하도급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직불 합의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원도급자의 불법 하도급 지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부서에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재정난에 고민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들이 넉넉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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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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