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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효상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15 13:47:2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제9조의 3을 신설해 향후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와 관계기관이 푸른 하늘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저감 국민행동과 캠페인 등 각종행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외교부·국가기후환경회의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강효상 의원은 “물, 공기, 토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맑은 공기를 보호하는 기념일만 없었기에 ‘맑은 공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추진해왔다”며 “UN이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9월 7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 의원도 환경부와 협의해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법정기념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6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해 2020년부터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이하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문으로서 의미가 크다.

 

 

한편 UN에서 결의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은 환경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 (UNEP)이 이행기구역할을 맡는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오존층 국제 보존의 날(9월 16일) 등과 함께 160여 개 기념일에 포함된다.

 

강 의원은 “UN결의안 채택에 이어서 시의적절하게 이번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대기질 개선 필요성과 맑은 공기를 보호하자는 공감대 형성을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푸른 하늘의 날을 세계 기념일과 동시에 국내 법정기념일로 반드시 추진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동참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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