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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효상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15 13:47:2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제9조의 3을 신설해 향후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와 관계기관이 푸른 하늘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저감 국민행동과 캠페인 등 각종행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외교부·국가기후환경회의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강효상 의원은 “물, 공기, 토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맑은 공기를 보호하는 기념일만 없었기에 ‘맑은 공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추진해왔다”며 “UN이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9월 7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 의원도 환경부와 협의해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법정기념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6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해 2020년부터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이하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문으로서 의미가 크다.

 

 

한편 UN에서 결의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은 환경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 (UNEP)이 이행기구역할을 맡는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오존층 국제 보존의 날(9월 16일) 등과 함께 160여 개 기념일에 포함된다.

 

강 의원은 “UN결의안 채택에 이어서 시의적절하게 이번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대기질 개선 필요성과 맑은 공기를 보호하자는 공감대 형성을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푸른 하늘의 날을 세계 기념일과 동시에 국내 법정기념일로 반드시 추진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동참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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