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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협치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열어

  • 등록 2020.01.15 09:41:34

 

[TV서울=이천용 기자] 송파구는 지난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을 열었다고 밝혔다. ‘송파구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협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서 지난 연말에는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주민을 공개모집했다.

 

그 결과, 민관협력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민간위원 30명이 모였다. 이와 함께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송파구 공무원 8명, 구의원 2명 등도 참여하며 총 40명으로 구성된 송파구협치위원회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14일 위촉식에서는 위촉장을 전달하고 민간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그동안의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실행하며 평가하는 등 한층 성숙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협치위원회는 ▲교육 ▲지역경제·일자리 ▲지역복지 ▲청년 ▲마을·협치 ▲주민자치·참여예산 ▲문화·예술 ▲환경 ▲건강·안전 ▲자원봉사·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분기별 정기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실현방안을 논의하며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민·관 협치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문화”라며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첫발을 내디딘 협치위원회는 성숙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송파의 가치를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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