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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협치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열어

  • 등록 2020.01.15 09:41:34

 

[TV서울=이천용 기자] 송파구는 지난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을 열었다고 밝혔다. ‘송파구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협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서 지난 연말에는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주민을 공개모집했다.

 

그 결과, 민관협력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민간위원 30명이 모였다. 이와 함께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송파구 공무원 8명, 구의원 2명 등도 참여하며 총 40명으로 구성된 송파구협치위원회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14일 위촉식에서는 위촉장을 전달하고 민간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그동안의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실행하며 평가하는 등 한층 성숙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협치위원회는 ▲교육 ▲지역경제·일자리 ▲지역복지 ▲청년 ▲마을·협치 ▲주민자치·참여예산 ▲문화·예술 ▲환경 ▲건강·안전 ▲자원봉사·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분기별 정기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실현방안을 논의하며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민·관 협치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문화”라며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첫발을 내디딘 협치위원회는 성숙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송파의 가치를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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