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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복지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대응 집중 점검

  • 등록 2020.01.31 10:26:55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이동병원 설치를 통한 지역 확산 방지책 마련과 아산·진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격리시설 선정기준과 재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준을 정비해 격리시설로 선정된 소재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위원들은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중국 입국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 추적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확보와 선별진료소에 진단 장비를 충분하게 지원하는 방안 및 감염병 신고 긴급전화 1339 대응력을 제고해 국민들이 감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장기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증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에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일본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잉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세연 위원장은 “손 씻기, 입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적인 개인 예방 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예방 수칙 준수를 위헤 익 광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추후 신종 감염병 긴급 대응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하여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서울시, 서울경찰청‧수방사와 재난대응 위해 손잡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재난 상황에서의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와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3개 기관 풍수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풍수해 재난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시는 ▲단체채팅방·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등 소통 강화 ▲침수 예·경보 발령 시 경찰·소방 공동대응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구간 순찰 강화 및 고립 시민 신속 구조 등에 대한 각 기관 협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저지대 도로 및 지하차도 통제인력 신속 배치,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주민 사전대피 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는 또 수도방위사령부와 별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사당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에서는 군·경을 아우르는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사시 유관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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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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