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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보육․돌봄시설 6,251개소 상시 방역

  • 등록 2020.02.07 11:37: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부터 영․유아,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보육․돌봄시설 6,251개소에 대한 상시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27일 자치구, 보육연합회, 시설 등에 대응요령 안내 및 감염병 관리안내를 긴급 전파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내 어린이집 5,698개소, 우리동네키움센터 52개소, 지역아동센터 436개소, 열린육아방 65개소는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 세정제 및 행동요령을 출입구, 로비, 보육․돌봄실 등에 비치했다. 또, 등원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필수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경우 미세먼지 등 예방을 위해 기 보급한 마스크 620만개와 손 세정제, 체온측정기를 활용하도록 했다”며 “추가로 필요한 방역 물품은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마스크(재원 영유아 220천명 및 교직원 54천명 대상), 손 세정제 등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전체 휴원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지만, 감염 우려로 집에서 보육하기 원하는 경우 부모가 어린이집에 연락만 하면 결석하더라도 출석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는 광범위한 출석 인정으로 자율적 등원을 추진 중이지만, 영․유아나 교직원, 또는 그 가족이라도 확진자나 접촉자 발생 시엔 해당 어린이집을 즉시 휴원 또는 폐쇄 조치한다. 그러나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나 접촉규모에 따라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범위를 넓혀 자치구 소재 전체 어린이집 휴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아 및 교직원의 동거가족 중 접촉자가 있을 경우 휴원(14일, 접촉자 음성판정시 해제 가능)을, 원아 및 교직원이 확진자나 직접 접촉자인 경우는 폐쇄 조치(14일)를 하게 되나, 확진자와의 접촉규모나 그 이동동선에 따라 그 인근 어린이집이나 자치구 전체로 확대할 수 있고, 위기단계 상향(경계→심각) 등 심각한 확산 우려 시에는 시 전체의 휴원령도 가능하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휴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이 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내방객이 많았던 영등포구가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248개소에 휴원을 권고해 이 중 94개소가 어린이집별로 부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휴원을 결정했다.

 

휴원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그 밖에 집에서 돌볼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체제를 상시보육에서 긴급보육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아동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등원이 가능하며, 어린이집도 차량운행, 보육교사 출근 등 정상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야외활동, 대집단 활동 프로그램은 중지하고 등원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대응 원칙에 준하여 대응한다. 가정양육 부모가 주로 이용하는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는 자치구 판단에 따라 즉시 휴관 등을 시행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현재 자치구, 보육․돌봄시설과 한마음 한뜻으로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돌봄 공백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촘촘한 긴급보육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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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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