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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애틀 합창단 '코로나 집단감염', 45명 확진

  • 등록 2020.04.01 13:16:44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달초 리허설을 가졌던 마운트 버논 합창단 단원들 가운데 수십명의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스캐짓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스캐짓 밸리 합창단 단원 60명이 지난 10일 합창연습을 했다. 이후 수일만에 아프기 시작한 단원 4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80대 단원 2명은 사망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당시에 리허설에 참가했던 아나코테스 거주자 캐롤린 콤스탁과 짐 오웬은 연습 후 3~5일 뒤 증상을 느꼈다며 "오후에 갑자기 감기 기운과 함께 오한이 와서 스웨터를 입었지만 도움이 안돼 체온을 재보니 99.3도였다"고 말했다.

 

콤스탁은 자신은 후각과 미각을 잃었지만 남편 오웬은 다른 증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오웬은 "힘든 일을 한 것과 같이 통증과 피로감을 느꼈지만 기침은 하지 않았고 체온도 정상 이하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창 연습을 할 당시에는 스캐짓카운티에서 모임을 금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단원들이 각별히 조심은 했다. 아프지 않은 단원만 참가해 서로 떨어져서 연습을 했으며 각자 악보를 가져왔고 껴안거나 악수도 하지 않았으며 손세정제도 준비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하워드 라이브랜드 스캐짓카운티 보건국장은 "합창단원의 3/4이 모여서 2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은 코로나19를 전파시키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라이브랜드 국장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집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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