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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배이상 확대

  • 등록 2020.04.08 13:26:5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현재 170호(2019년 기준) 규모인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022년 총 459호까지 3배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한다”며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3종 주택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248호)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120호) △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형태인 ‘자립생활주택’(2022년 91호)이다.

 

첫째, ‘공급형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 작년 한 해 68호를 공급했다. 작년 12월 수십 년 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60호를 시작으로 매년 60호씩 확대해 2022년까지 총 248호로 확대 공급한다.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설거지·분리수거 등), 금전관리(은행업무 등), 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완비한 다세대 주택이다.

 

둘째,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2개 자치구(강남·양천) 26호(자가형 21호, 체험형 5호)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올해 3월 종료되었고, 4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는데 2개 권역(동남권, 서남권) 40호(자가형 35호, 체험형 5호)에 주거서비스를 지원한다. 2021년에는 3개 권역(동남‧서남‧동북권) 80호, 2022년에는 4개 전 권역(동남‧서남‧동북‧서남권) 총 120호까지 확대한다.

 

‘비공급형 지원주택’ 중 ‘체험형’은 지역사회 자립을 전제로 단기(3개월~1년)로 공공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 사업이다. 거주 이후 개인주택을 확보해 퇴거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한다. 주거서비스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로,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된다. 주거상담, 일상생활 관리,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 등이 포함된다.

 

셋째, 2009년 3호(6명 입주)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를 추가 공급한다.(현재 76호 운영, 128명 거주 중) 2022년까지 총 91호로 확대한다. 신규로 확보되는 자립생활주택 5개소는 상·하반기 각 1회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된다.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2년 간(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정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이자,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 목표인 탈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이라는 탈시설 장애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공급형‧비공급형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지속 확대·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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