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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기억연대, "세상 어느 NGo가 공시내역 낱낱이 공개하나?" ··· 100여 명의 취재진들 입장 막아

  • 등록 2020.05.11 18:15:00

 

[TV서울=변윤수 기자]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사업은 아니다”라며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나영 이사장, 한경희 사무총장, 한국염 운영위원장, 이상희 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의연 측은 먼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기부수입 총 22억1900여만원 중 41%인 9억1100여만원을 건강치료지원, 인권·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기방문, 외출동행, 정서적 안정 지원, 쉼터 운영 등 피해자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며 “이같은 비용은 뒤따르는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비용이다. 공시에 나와 있는 피해자지원 사업 예산만으로 저희의 피해자 지원사업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공시한 기부금 사용 내역 중 ‘피해자 지원사업’ 항목의 수혜자 수가 ‘99명’, ‘999명’등으로 기재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실무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시자료가 외부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 기준 모금액은 100억 이상인데, 정의연은 해당 되지 않는다”며 “정의연 변호사와 회계법인 회계사로부터 내부감사를 받고 있고, 인원위나 다른 곳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10억 엔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이사는 “화해·치유재단 기금의 수령 여부는 전적으로 할머니들이 결정하게끔 했다. 할머니들을 일일이 방문해 의사를 확인했다”며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내용은 발표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됐다”며 “외교부는 국장급·고위급 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에 알린 바 없다. 공식 합의 발표가 있기 전에는 10억 엔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미향 전 대표의 연봉과 개인활동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정의연 측은 “이 기자회견의 본질과 맞지 않는 내용이며, 윤 전 대표는 굉장히 적은 인건비를 받고도 30년간 활동을 지속했다. 수많은 강연에서 바든 강연비를 정의연에 기부했다”고 답했다.

 

영수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의연 측은 “세상의 어느 NGO가 낱낱이 공시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의연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후원금 사용내역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야 할 후원금이 41% 밖에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장소협소를 이유로 100여 명의 취재진들의 입장을 막는 일이 발생해 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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