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재석의원 중 유일하게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해아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