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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후원금 유용과 안성 쉼터 조성 의혹 유감"

  • 등록 2020.05.20 14:59:26

 

[TV서울=변윤수 기자] 회계부정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회가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책임 추궁의 위치로 내몬 한국 정부도 문제 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0일 서울 중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열린 1440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런 내용의 정의연 이사회 입장문을 읽었다.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수요시위 모금액이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 없다. 수요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에 터져 나온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경기 안성 쉼터 조성 의혹에 대해 이사회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5월 7일 이후 진행된 상황을 바라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의연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과 함께 한 전세계 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운동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시민, 피해자, 활동가의 이야기를 겸허히 듣고 가슴에 새겨 단체의 설립과 원칙, 정체성에 충실하며 시민과 더 가까이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연 이사회는 억측과 허위 보도를 멈춰달라고 언론에 호소했다. 이 이사장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외부 회계 감사를 공식 요청했고 이후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억측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보도, 예단을 부디 삼가달라”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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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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