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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당선인, 지역 청년들과 입법정책간담회 가져

  • 등록 2020.05.25 11:05:28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강남갑 태영호 당선인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법률안을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내놨다.

 

태영호 당선인은 이날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약 100분 간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1기, 강남청년들’ 첫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압구정동, 논현동, 청담동 등 10대~30대 청년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과 청년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태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영국에서 북한 공사로 외교관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남갑에 후보로 출마한 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며 “국민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이 막상 국회에 가서는 국민의 삶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법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앞으로 강남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은 4개조로 나누어 우리 사회, 지역별 이슈나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민원사항,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조별 토론 후 진행된 발표 시간에 청년들은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이제 은퇴해서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뚜렷한 소득도 끊긴 마당에 강남이라는 이유로 징벌적 성격의 과세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대학원생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 및 갑질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결혼정보회사나 자동차 리스 회사, 병원 진료비 사기 사건 등 최근 만연하고 있는 각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 탈원전정책 백지화, 3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문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개인정보 취급 보안 강화 대책, 탈북모녀 아사사건 재발 방지 대책, 민식이법 보완 필요성 등 사회전반에 대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태영호 당선인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아이디어는 국민에 의해 직접 나온다”며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 당선인은 이 날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태․입․프 제1기, ‘강남청년들’‘ 두 번째 모임은 각 조별로 6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사이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태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마친 전역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태․입․프 제2기,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도 계획 중에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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