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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 등록 2020.05.26 14:00:3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카톡과 문자를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안내한다. 국체청은 25일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즉 미수령 환급금이 이달 현재 1,434억원에 이른다”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이며, 1인당 48만원꼴”이라고 밝혔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하게 된다.그리고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로 환급금을 안내해왔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아울러 환급금이 몇만원 단위 '소액'인 경우에도 수령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한다”며 “문자와 메시지는 다음달 초 도착할 예정이며, 발송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납세자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하면 된다.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의 '미환급금 찾기'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을 받을 때에도 수령 계좌를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수령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현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즉 피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고, 알 수 없는 링크가 삽입된 문자·메시지도 국세청의 안내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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