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4.9℃
  • 흐림강릉 6.7℃
  • 맑음서울 8.0℃
  • 흐림대전 8.2℃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9.5℃
  • 흐림부산 9.0℃
  • 흐림고창 7.0℃
  • 제주 11.1℃
  • 흐림강화 4.5℃
  • 흐림보은 7.2℃
  • 흐림금산 7.9℃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방송, '통통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0년 3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 등록 2020.05.29 14:14:2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방송(NATV, 국회사무총장 유인태)이 제작한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연출 김광희, 작가 박수정)」(이하 '통통 법률아 놀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3월 뉴미디어 부문)에 선정됐다.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국민께 전달하여 ‘국회를 안방으로, 국민을 국회로’ 라는 국회방송의 모토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 법안을 주제로 법안 발의 배경과 쟁점 내용, 통과 시 변화될 내용까지 다루고 있으며, 수상작인 168회 <봄철이사관련법>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인 ‘전세사기’ 및 ‘층간소음하자분쟁’ 실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입주 전 하자 확인’ 관련법을 소개해 국민의 우려를 덜어낼 방안을 안내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에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020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고 “이사 관련 법안을 출연자들의 구체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으며,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과 중요성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여 국회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국회방송 임광기 방송국장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으로 국회방송의 위상이 한층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된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45분에 방송한다.

올해로 개국 16주년을 맞은 국회방송은 스카이라이프 162번, KT올레 65번, LG유플러스 IPTV 172번, SK Btv 291번과 전국 케이블TV에서 시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 모바일앱, SNS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