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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성호 의원,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 첫 현장점검

  • 등록 2020.06.03 17:41:28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성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3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제2의 탈북민 모자(母子) 아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했으며, 1일 등원 첫날, 지난해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母子)의 납골당을 찾는 등 탈북민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지 의원은 관악경찰서를 찾아 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신변보호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2의 탈북민 아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민 취약계층 파악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탈북민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소재지를 알고 있지만,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전달할 의무가 없고, 반면에 신변보호관이 생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신고방법을 알려 줄 수는 있으나, 이를 구청에 통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 행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아사 사건은 정착지원 복지행정과 신변보호 경찰행정간의 유기적 통합이 미비해 발생한 비극인데,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정착 탈북민의 72%가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담당 신변보호관의 성별도 고려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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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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