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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靑, “북한의 몰상식한 행위 더 이상 못참아”

  • 등록 2020.06.17 16:24:33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강력 비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에 대해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러한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화상회의 직후에 나온 것으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비난에 대해 자제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무장지대에 군사력을 전개하는 군사 행위뿐만 아니라 비공개로 제안한 특사 제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동욱 시의원,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 제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

해병특검, '수색작전 직무유기'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소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 전 사단장의 해병특검 출석은 이날이 처음이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할한다. 그는 지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 문 전 사단장은 이날 9시 8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색 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했나", "육군이 해병대에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나",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했나"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전 사단장은 앞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이뤄진 호우 피해 복구 작전 당시 채 상병이 숨진 보문교 일대 수중 수색에서 작전통제권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문 전 사단장을 고발한 이용민 중령(채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차례도 화상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문 전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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