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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아름다운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 앞장

  • 등록 2020.06.24 09:37:14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반려동물 장례업체 펫포레스트(대표이사 이상흥)와 아름다운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복지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사망한 유기견을 애도하는 추모사진을 부착한 추모목(리본트리)을 이상흥 펫포레스트 대표이사에게 전달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유기동물 장례 지원(화장 및 수목장), 반려동물 장례 할인,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양성, 반려주민 대상 추모음악회·펫로스 증후군 극복강연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아름다운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사망한 반려동물 절반 가까이가 야산에 불법 매립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겨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는데, 비인도적이고 환경오염을 야기해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면서 “‘반려동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철학으로,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행복한 삶, 이별까지 전 생애를 돌보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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