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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아름다운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 앞장

  • 등록 2020.06.24 09:37:14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반려동물 장례업체 펫포레스트(대표이사 이상흥)와 아름다운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복지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사망한 유기견을 애도하는 추모사진을 부착한 추모목(리본트리)을 이상흥 펫포레스트 대표이사에게 전달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유기동물 장례 지원(화장 및 수목장), 반려동물 장례 할인,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양성, 반려주민 대상 추모음악회·펫로스 증후군 극복강연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아름다운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사망한 반려동물 절반 가까이가 야산에 불법 매립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겨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는데, 비인도적이고 환경오염을 야기해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면서 “‘반려동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철학으로,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행복한 삶, 이별까지 전 생애를 돌보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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