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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1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등록 2020.07.06 17:12:0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당초 연초에 실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잠정 연기했던 ‘2020 국가안전대진단’을 오는 10일까지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동반한 안전사고 및 자연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5년부터 범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진단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 대응과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난 달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서울병무청은 민간 안전진단 전문가, 유관부서 등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뿐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현황, 안전 사각지대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는 점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는 시설방역 소독과 더불어, 안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마스크·장갑 착용 및 발열 확인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청사 시설물 등의 관리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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