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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민 의원, 양육비 대지급제 대표 발의

  • 등록 2020.07.07 10:07:46

[TV서울=나재희 기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성)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 대지급제’) 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규민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김경만·김남국·김승원·김홍걸·노웅래·문진석·민형배·박완주·박재호·박정·송갑석·신정훈·양기대·오영환·윤영덕·윤재갑·이병훈·이수진·임종성·임호선·조오섭·진성준·홍기원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시회 회장,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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