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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08 11:58:3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중학생이 이혼한 뒤 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자신과 동생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자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에 그동안 7번 고소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서는 기각을 해달라는 내용뿐이였다고 한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율은 35.6%로 10명 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또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의무를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를 경제적 방임 형태의 아동학대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김병욱·김성주·김정호·서영석·양경숙·오영환·이형석·허종식·홍정민 의원이 함께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소송한 중학생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육비를 미지급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에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실 아동학대 3번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서천군 평생교육 우수사례 공유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4월 12일 충청남도 서천군 평생교육 활동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두 기관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평생교육 연합 네트워크 세미나를 가졌다. 충청남도 서천군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자와 관계 공무원 30명이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을 방문하여 시설 탐방 및 평생학습도시간 우수사례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동대문구는 ‘평생교육 활동가 및 리더 양성’ 사업으로 추진한 평생학습매니저, 디지털 문해 활동가, 한방 산업 활성화 활동가 양성 과정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해당 과정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관 ‘대한민국 좋은정책 Award-좋은정책상’ 수상과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지역을 살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10선’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 성과공유회 운영 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다.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는 ▲종합교육센터 운영 및 성인문해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직장인 퇴근길 ▲서천애(愛) 토요 키움학교 ▲청년 금융교육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개인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 방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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