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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및 공휴일 할증 폐지해야”

  • 등록 2020.08.11 09:43:03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를 폐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날을 기존 설날·추석 등에서 설날·추석·임시공휴일 전·후 24시간 이내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가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며 “불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 또는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13명 사상'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추돌 수사 착수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은 전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차량 간 사고 경위와 선후 인과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교통과는 전날 발생한 각 사고가 어떤 순서와 원인으로 이어졌는지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노면 관리나 제설 조치 여부보다 차량 간 충돌 원인과 각 사고 간 연결 관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상주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도 "사고 당시 블랙아이스(도로 결빙) 구간에 염화칼슘이 살포됐는지 여부 등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정리한 뒤, 필요할 경우 수사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날 "지난 10일 오전 5시부터 강우가 시작돼 도로 결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고가 난 남상주IC∼낙동 JCT 구간에도 오전 6시 20분부터 염화칼슘 예비 살포를 시작했으나, 살포 완료 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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