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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및 공휴일 할증 폐지해야”

  • 등록 2020.08.11 09:43:03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를 폐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날을 기존 설날·추석 등에서 설날·추석·임시공휴일 전·후 24시간 이내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가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며 “불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 또는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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