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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서울 주택수급 대책 및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

  • 등록 2020.08.27 10:33:19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와 정부의 최근 부동산정책을 되짚어보고, 서울의 주택수급 대책 및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동 위원회 김종무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동2)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5‧6, 6‧17, 7‧10, 8‧4.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토론회로 진행된다. 서울 시민들은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 채널(https://url.kr/R8adyO)’을 통해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토론회는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미윤 연구위원(LH연구원)이 ‘정부의 주택수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허윤경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시 주택시장 분석’을, 남원석 연구기획실장(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주택정책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 후 이어질 종합 및 자유토론에는 김종무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좌장을 맡고, 임재만 교수(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김규정 연구위원(NH투자증권), 김정호 과장(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김희걸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시름에 잠긴 서울 시민들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며 “서울시 주택정책을 견제․감시하고 지원하는 시의회에서 최근의 부동산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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