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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실시

  • 등록 2020.09.11 14:41:5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전 국민이 군 장병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5일간 모두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한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주제는 ‘국군장병 여러분! 당신이 있어 우리 국민 모두는 든든합니다’이다. 참여대상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병무청은 국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편지 작성 참여자 중 매주 추첨을 통해 음료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접수된 편지는 11월~12월 중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전국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과 함께 군 장병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0년부터 꾸준히 실시해 온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은 우리 국민의 감사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군 장병에게 전달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며 “군 장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진심어린 응원이야말로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는 튼튼한 안보의 밑거름으로 연결되는 만큼 많은 국민의 성원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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