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1.9℃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3.5℃
  • 맑음고창 0.6℃
  • 흐림제주 3.8℃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병무청,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실시

  • 등록 2020.09.11 14:41:5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전 국민이 군 장병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5일간 모두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한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주제는 ‘국군장병 여러분! 당신이 있어 우리 국민 모두는 든든합니다’이다. 참여대상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병무청은 국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편지 작성 참여자 중 매주 추첨을 통해 음료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접수된 편지는 11월~12월 중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전국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과 함께 군 장병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0년부터 꾸준히 실시해 온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은 우리 국민의 감사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군 장병에게 전달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며 “군 장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진심어린 응원이야말로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는 튼튼한 안보의 밑거름으로 연결되는 만큼 많은 국민의 성원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