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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 수상

  • 등록 2020.09.18 10:43:44

 

[TV서울=신예은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은 2020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걸음이 행복한 은평’ 조성으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누구나 어디서든 걷기 좋은 안전한 건강 보행 도시 은평을 위해 관내 전역을 잇는 은평둘레길 5개 코스를 조성하고,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 중심의 보행로 개선과 무장애 길을 만드는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추진해왔다.

 

또한 걷기문화 장려를 위해 주민 주도의 걷기 동아리와 대상별 맞춤형 걷기 프로그램 운영, 스탬프투어・음악이 흐르는 불광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걸음이 행복한 은평’을 위한 부서간 협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동정책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은평구는 2017년 건강도시 개념을 구정에 도입하고 2018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로 가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건강도시 은평 만들기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형평성 개선 관련 2개 분야 45개 중점사업을 선정해 건강한 생활터 조성, 건강한 생활 실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소외와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를 목표로 건강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재유행에 대응한 촘촘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과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행정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여 굳건한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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