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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누리상품권, 추석 명절 맞이 특별 할인판매 실시

  • 등록 2020.09.23 10:53:3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중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고, 구매금액 한도가 월 1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난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월 구매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며, 할인율도 기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우체국이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총 16곳에서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9월 2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며, 할인율도 10%로 유지된다. 또한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내년 1~2월의 월별 할인구매 한도가 30만원 추가 상향될 예정이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페이코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온누리 상품권-가맹점포 찾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시장, e경남몰, 지마켓, 옥션, 온누리굿데이 등 온라인 전통시장관 7곳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명절선물세트, 지역특산품, 제수용품 등을 자체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구매 시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이번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활기가 돌길 희망한다”며,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할인혜택도 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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