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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영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관리 헛점 드러나”

  • 등록 2020.10.22 15:34:44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정기부금 현황’ 3년간 자료에 의하면 이 기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 건도 배분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금회는 기부금을 저소득주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민·관 사례관리사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전국 지자체로 지정 기부금된 금액은 1,320억, 경기도 각 지자체로 지정기부금 된 금액은 150억이었다. 이러한 기부금은 심의 없이 지자체가 요청하면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받을 대상자를 추천하고 금액과 사용 목적도 정하고 있다. 모금회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입금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의하면 모금회는 교육·자립 목적으로 4년째 특정 신문사에 신문구독료를 입금하고 있다. A시에서 기부금을 언론사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며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정보화 사업으로 하는데 반해 신문을 대신 구독해 주는 것이 진정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인지,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모금회가 제출한 ‘경기도 지자체 모금 및 배분현황’에 따르면 B시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사용했다고 했으나 B시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민·관 사례관리사 합동 워크샵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감사, 모금회 자체 감사 등이 있었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모금회의 허술한 기부금 관리·감독 뿐 아니라 감사 또한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기부금 관리·감독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모금회는 내부적으로 지정기탁금을 배분심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편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이 기부금 사용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기부금 관리·감독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신뢰와 효율적 배분을 책임지는 모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모금회의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지정기부금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할 경우 지자체에서 공돈 쓰듯이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드러난 관리 실태로 보면 기부자는 내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모금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기부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부금이 어려운 사람에게 뜻 깊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금기관에 의해 왜곡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어 고영인 의원은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부금을 늘리고 복지사각지대에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서는 모금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영인 의원은 “모금회에 행정편의적 내부 규정을 개선하여 모든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청하겠다”며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통해 기부금 배분실태 점검과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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