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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영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관리 헛점 드러나”

  • 등록 2020.10.22 15:34:44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정기부금 현황’ 3년간 자료에 의하면 이 기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 건도 배분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금회는 기부금을 저소득주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민·관 사례관리사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전국 지자체로 지정 기부금된 금액은 1,320억, 경기도 각 지자체로 지정기부금 된 금액은 150억이었다. 이러한 기부금은 심의 없이 지자체가 요청하면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받을 대상자를 추천하고 금액과 사용 목적도 정하고 있다. 모금회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입금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의하면 모금회는 교육·자립 목적으로 4년째 특정 신문사에 신문구독료를 입금하고 있다. A시에서 기부금을 언론사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며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정보화 사업으로 하는데 반해 신문을 대신 구독해 주는 것이 진정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인지,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모금회가 제출한 ‘경기도 지자체 모금 및 배분현황’에 따르면 B시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사용했다고 했으나 B시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민·관 사례관리사 합동 워크샵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감사, 모금회 자체 감사 등이 있었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모금회의 허술한 기부금 관리·감독 뿐 아니라 감사 또한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기부금 관리·감독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모금회는 내부적으로 지정기탁금을 배분심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편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이 기부금 사용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기부금 관리·감독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신뢰와 효율적 배분을 책임지는 모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모금회의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지정기부금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할 경우 지자체에서 공돈 쓰듯이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드러난 관리 실태로 보면 기부자는 내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모금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기부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부금이 어려운 사람에게 뜻 깊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금기관에 의해 왜곡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어 고영인 의원은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부금을 늘리고 복지사각지대에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서는 모금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영인 의원은 “모금회에 행정편의적 내부 규정을 개선하여 모든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청하겠다”며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통해 기부금 배분실태 점검과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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