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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 개최

  • 등록 2020.11.20 16:10:34

[TV서울=d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3일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20169월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중증도 높은 질환에 대한 치료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을 바꾸는데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인턴수급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언급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도 논의과정에서 이견들이 도출된 만큼 입원전담의제도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될 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과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삼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장성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확대를 위한 제언’, 남은영 간호사(삼성서울병원)간호에서 바라본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2부 지정토론에는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윤석준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윤빈 교수(세브란스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오선영 정책국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동찬 기자(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나선다.

 

신현영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목적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더 많은 환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자와 의료계,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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