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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민생 외면”

  • 등록 2020.11.23 13:14:5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3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국민의힘ㆍ민생당ㆍ정의당 등 야당 합동으로 개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전면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의 시간 또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철저히 민생을 외면하는 행위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보라매병원 위탁운영비 51.74%, 북부병원 위탁운영비 31.50%, 서남병원 위탁운영비 59.06% 감축을 비롯해 서울의료원의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사업 100%, 나눔진료봉사단 52.06% 삭감 등 감염병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예산 마저도 삭감된 상황이며, 병원 필수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안정적 일자리 확보 예산 또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견이 합의되지 않은 서울광화문 광장에 791억원이라는 혈세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행정 공백 상태에서 시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시장권한대행이 재구조화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서울시를 이끌 시장이 새로운 환경정책, 교통정책, 도시정책을 상시적 감염병 시대에 맞게 재편하며 시민들과 함께 완성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수정 시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민생회복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위한 민생예산에 투입해야 하다”고 강조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예산심의에서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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