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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 실시

  • 등록 2020.11.30 10:02:2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2021학년도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한 후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보호자인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이 이용 가능하며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2017학년도부터 시행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취학할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시 등이 기재된 취학통지서를 인터넷으로 확인 후 출력 없이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 온라인 제출 후 취학통지서를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과 화면에서 출력도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온라인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전달받게 되며, 전달받은 취학통지서는 지정된 초등학교 예비소집 참석 시 제출하면 된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취학통지서’를 전달하던 것을 보호자가 가정 또는 회사에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2014년에는 취학통지서 서비스 이용 가능자를 세대주에서 세대주, 부모, 조부모까지 확대해 시민 만족도 향상은 물론 행정 효율성 또한 제고시켰고, 2016년부터는 온라인에서 취학통지서 확인 후 출력할 필요없이 해당학교에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서울시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에게 필요한 ‘취학아동 예방접종 안내문’,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 등 취학 관련 안내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2021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취학통지서 전달을 위한 외부인의 가정방문이 꺼려지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비대면 방식의 취학통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며 “서울시 취학아동 학부모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농관원, 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캠페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꽃도매시장·고속버스터미널화훼상가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과 함께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농관원은 꽃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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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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