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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결핵예방 및 퇴치 사업 위한 특별성금 전달

  • 등록 2020.11.30 16:30: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30일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성하삼 회장과 문혜동 지역본부장을 만나 2020년도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고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위한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결핵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결핵환자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취약계층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에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기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마포4)도 함께 참석했으며,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헌신적인 봉사와 모금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사업을 통해 조성된 결핵퇴치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및 지원, 학생 결핵환자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저개발국 결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국내외의 다양한 결핵퇴치 사업에 사용된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성하삼 회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성금은 결핵환자만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 조성을 통해 결국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로 혜택이 돌아온다”며 “시민 모두가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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