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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위원장 대표발의한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12.01 15:39:4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이 대표발의 한 공무원 구하라법 즉,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순직 소방관인 故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 수천만원과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유족급여를 월 91만원씩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공무원 구하라, 소방관 구하라’로 불리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을 발의했고, 행안위 소위 범안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30일 법사위에서 의결 되었다. 여야의 합의는 물론, 정부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도 모두 뜻을 같이 해 오늘 본회의 통과 의미가 더욱 크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겐 더 이상 자녀의 연금도, 보상금도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다만 개정안이 공무원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통과로 대상이 전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민법1004조 상속결격사유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은 10만명이 넘는 국민청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적극지지 하고 있으며,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영등포구, 직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 챌린지 개최… ‘지식 자산화로 재난 대응’ 1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직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 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등포구의 행정·사회·안전 분야 전반에서 행정을 효율화하고 혁신적인 미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예선과 본선 두 단계로 진행됐다. 예선 대회는 서면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민원 자동 분류 시스템 ▲스마트 방재 도시 구축 등 총 1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예선 심사는 부서별로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했고, 외부 전문가들은 ▲문제 이해도와 접근 방식 ▲프롬프트 구성력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창의성 ▲결과물의 기술적·정책적 적정성 ▲완성도 등 5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종 6건을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했다. 이어 열린 본선 대회에서는 본선 진출자 6명(팀)이 직접 발표를 진행했으며, 구청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본상 1위 1개 팀과 공동 2위 2개 팀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의 1위는 치수과 이종협 주무관이 차지했다. 이 주무관은 ‘기후 위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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