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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금태섭, “'우병우법'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좋아하나?”

“민주당, 잠시 멈춰 생각 좀 해보길”

  • 등록 2020.12.08 14:44:32

 

[TV서울=변윤수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며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4대2로 의결돼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해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야당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강력항의했으나, 윤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금태전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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