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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슈퍼힘찬이 제1호 탄생’ 축하

  • 등록 2021.01.07 13:50:2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7일 병무청의 ‘슈퍼힘찬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질병치유 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판정을 받은 이진영씨를 축하하며 격려했다.

 

서울병무청 ‘2021년 슈퍼힘찬이 1호’ 이진영씨는 유학생으로 장기간 해외생활을 정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울병무청과 무료치료지원 협약을 맺은 서울누네안과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 이진영씨는 “병역 자진이행자에게 제공되는 모집병 지원 시 부가되는 가점과 입영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해주는 추가 혜택을 활용해 빠르게 현역복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2016년부터 병역 자진이행 희망자 무료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시력 또는 체중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병무청에서 병원, 체중조절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무료로 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슈퍼힘찬이 프로젝트’이다.

 

전국 후원기관으로 5개의 보훈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20개 건강증진센터, 병(의)원, 민간 헬스장 등이 있으며 서울관내에는 김안과병원(영등포구), 강남밝은명안과(서초구), 베스트성모안과(강남구), 서울누네안과(강남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증진센터(구로, 영등포남부, 강남서부), 중앙보훈병원(강동구), 다나아한의원(서초구)이 있다.

 

 

임재하 청장은 “질병을 치유하고 자발적으로 군에 입영하는 젊은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안과 수술 등 경제적 부담으로 입대를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가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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