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두 번째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추징금 2억원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 전 항소심(30년)보다 10년이 줄었다. 박씨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연합뉴스 / 음성: CLOVA DUBB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