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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참 못된 조선일보... 가짜뉴스 조작 그만”

  • 등록 2021.01.18 09:55:25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조선일보가 내보낸 뉴스에 대해 ‘가짜뉴스 조작’이라며 강력하게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저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당 의식 안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아마도 조선일보의 이번 조작기사는 당원을 가장한 분열세력의 갈라치기 소재로 악용될 것이고 조선일보 역시 그와같은 기대로 조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유치한 가짜뉴스 조작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질타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 음성: 클로바더빙)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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