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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 등록 2021.01.18 11:01: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4,2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경제, 문화, 복지,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0,710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뉴딜일자리의 일경험이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직무와 취업 역량 교육도 지원한다.

 

4,200명은 올 한해 전체 선발 인원으로, 우선 1차 모집기간인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97개 사업, 649명 선발을 위해 통합공고를 진행한다. 1차 모집에서 제외된 민간공모사업과 개별 뉴딜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사업기간동안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 취업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8년간 약 3만 여개의 뉴딜일자리를 제공해 최근 4년 연속 약 50% 이상의 취업 성과를 보였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뉴딜일자리 경험이 민간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해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이 사업 참여 초기 단계부터 직무와 취업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뉴딜일자리 기간 시작과 동시에 △전문상담사를 통한 역량진단 △분야별 최대 200시간의 전문직무교육 △기업 현장탐방 프로그램 운영 △뉴딜일자리 기간 종료시점에는 구인-구직 매칭기회 확대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참여자들이 스스로 취업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스터디 활동, 취・창업 동아리, 구직 활동(서류제출, 면접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자기주도적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연간 10만원까지 자격증 취득(연 2회, 회당 5만원)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총 1,100명을 대상으로 민간의 업무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을 통해 참여자-기업 인턴십 연계 사업도 추진한다.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은 50개 이상 회원기업을 보유한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구인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참여자 교육과 인턴십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70% 이상의 높은 취업 성과를 보이고 있다.

 

뉴딜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18일부터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또는 해당 부서 직접 접수 등 접수 방식에 따라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일자리포털, 서울일자리센터(02-1588-9142),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뉴딜일자리 활동 기간 동안 전문 분야의 일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하여 참여자들이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로 진입,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고용시장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업과 청년 구직자의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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