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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BS노동조합·공전연, ‘편파진행·왜곡’ 논란 KBS 아나운서 고발

  • 등록 2021.01.27 10:22:17

 

[TV서울=이현숙 기자] KBS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연대'(이하 공전연)는 27일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생략해 라디오 뉴스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논란을 빚은 KBS 아나운서를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디오 뉴스의 내용을 아나운서 임의대로 기사를 수정하고 자의적으로 훼손한 채 방송한 김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12월 19일 KBS1라디오(97.3㎒)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또 김 아나운서가 야당 의원 발언의 서술어 ‘주장했다’를 ‘힐난했다’로 바꿔 읽는 등 내용을 왜곡했고, 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후보자)의 아파트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임의로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1노조와 공전연은 “삭제한 내용들은 모두 현 정권의 장관후보자들, 여당에는 불리한 내용이며 이를 대체하는 표현은 반대로 합리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야당의 국회의원을 왜곡하여 묘사하는 것”이라며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김모 아나운서가 원고대로 낭독할 경우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방송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이보다 앞선 뉴스였던 이 차관과 권 장관의 뉴스 일부를 생략했다”며 “내부적으로 심의평정위원회 등 사내 절차와 사규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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