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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KBS에 불만 있다고? 능력 되면 입사해”

  • 등록 2021.02.01 15:07:1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31일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KBS에 불만 갖지 말고 능력되면 입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글쓴이는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된다”며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되시고 기회되시면 우리 사우님되세요”라고 말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내일 당장 잊고 있었던 수신료 해지 전화해야지” “직원 인성 안 보고 채용하나” 등의 분노를 표출했다. 또, 이를 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젠 자기들만의 기득권 성벽을 쌓고 성밖의 힘없고 빽없는 취준생과 취포자들을 조롱하는 KBS 직원분”이라며 “’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했던 정유라의 글이 떠오른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된 가운데 KBS는 1일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이를 읽은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글 캡처)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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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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