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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흠제 시의원, “병역명문가 존중 받는 사회 만들어야”

  • 등록 2021.02.02 09:30:05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나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이들 시설물 관련 개별 조례로 규정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성흠제 시의원은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서울시 역시 2015년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 그쳐 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본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20% 감면과 시립미술관 및 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방안을 전격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 사람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경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6,395가문이 선정됐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발의한 안은 2월 말에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이들 시설물을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법원 "갑상선 결절에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대상 아냐"

[TV서울=곽재근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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