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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재형기념사업회, “광복회, 협의 없이 최재형상 제정·남발”

  • 등록 2021.02.03 15:33:04

 

[TV서울=이현숙 기자]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복회가 아무런 협의없이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만들어 수상자를 남발해 고(故) 최재형(1860∼1920) 선생의 정신을 모독하고 후손을 무시했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사업회 문영숙 이사장과 채양묵 공동대표 등은 이날 “김원웅 광복회장은 작년 최재형 상을 자의적으로 제정해 5월과 12월, 올해 1월 고(故) 김상현 의원과 유인태 전 국회사무처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줬다”며 “광복회는 수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후 공모해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상 제정과 수상자 선정 이전에도 우리 사업회 뿐만 아니라 최 선생 유족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광복회 측에 계속 항의했지만 김 회장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는 등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회는 “최근 최재형 상 수상자의 정치적인 편파성을 이유로 우리 단체 후원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이들이 잇따르고 있어 오해를 풀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우리는 고인의 항일 애국정신에 감동한 기업인 4명이 2011년 출자금을 내서 만든 순수한 민간단체로, 국가보훈처 법인으로 이관되기 전인 2018년까지 매년 선생의 추모식을, 지난해엔 10월 100주기 추모식을 각각 열었고,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고려인 학생 한글교육과 장학사업을 준비하는 등 선생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을 지원했던, 최재형 선생은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의 생계를 돕고 학교를 세웠으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0년 일본군에 의해 체포돼 순국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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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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