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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훈 의원,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 도입할 것”

  • 등록 2021.02.08 09:56:00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 의원)은 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4호 공약으로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정책을 발표했다. 상가임대보증금 보험과 보험증권 제도를 도입해 생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4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손실 보상금 논의를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재난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행 노란우산공제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매출감소와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여지가 적다”고 지적하며,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모든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열심히 일했지만 폐업한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난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등을 한정해,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는 복지 제도의 요소가 있으나, 자영업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여 새로운 도전을 고취시키는 경제활성화 정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현행 제도에 대해 “기존 제도는 폐업할 때 자신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자영업 첫해 폐업률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창업은 연차가 쌓일수록 폐업 가능성이 감소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수령 하는 방식은 모순”이라고 현실적 상황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의 자영업자들에게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자영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상가보증금은 지킬 수 있도록 상가임대보증금 보험을 서울시가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정책의 보험증권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상가임대보증금 보험증권 제도는 자영업자가 초기자본을 적게 들여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의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도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받음으로써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초기자본금이 조금 부족해도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득권의 서울이 아니라 ‘당신’ 모두를 위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다. 조 의원은 “당신특별시 서울을 위한 공약을 하나씩 발표하고, 시민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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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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