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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의원,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 해결할 것”

  • 등록 2021.02.19 14:28:2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은 1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19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약 5만 1천여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제조업과 농축산업 종사자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3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입국이 중단되어 지난해 도입 인원은 총 6,688명으로 2019년 대비 44,67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입국 감소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7월 29일 발표한‘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86.9%의 기업이 입국 지연으로 인해 연내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농·축·어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9,400명을 배정하기로 계획했지만, 실제 입국한 인력은 1,384명으로 14%에 수준에 불과해 농가의 일손 부족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일시적 대책으로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체류 방문동거(F-1) 외국인과 취업기간이 끝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에게 계절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으로 223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농축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안산시의 경우 반월시화공단과 대부동 농·어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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