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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헌승 의원, “LH 직원들, 시흥 택지지구 부지 투기매수 이전에 이미 광명부지도 매입”

  • 등록 2021.03.08 11:48:04

[TV서울=나재희 기자] LH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지역의 투기가 지난 2017년부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 명은 연달아 시흥 쪽 부지도 매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을)에 따르면,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시흥사업 부지 외에 이미 LH직원들은 2017년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및 옥길동 소재 임야와 전답을 매입해왔다.

 

LH 직원들이 2017년부터 매입한 광명 소재 부지만 해도 전답 및 임야 등 총 8,990㎡, 약 2,719평이 넘는 면적이다.

 

특히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강모씨는 지난 2017년 8월 광명시 옥길동 소재 526㎡, 약 159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 이후 2018년 4월과 작년 2월에 시흥 쪽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모씨가 매입한 옥길동 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거래가액은 1억8,100만원이며,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의 근저당 대출을 받았다.

 

 

이후 강모씨는 2018년 4월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5,905㎡의 밭을 동료직원들과 공동으로 구매하고, 작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흥시 과림동 소재 5,025㎡의 밭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 소재의 땅은 작년 7월 1,000㎡ 이상으로 지번 쪼개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에는 묘목을 심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17년 8월 당시는 7월경부터 LH차원에서 신규 후보지 추진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결국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신도시 사업 신규후보지 추진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라며 “LH직원들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투기행위가 이뤄진 만큼, 정부 차원의 조사가 아닌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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